올해 민방위 불참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서론(인데 내 넋두리) 작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태업 아닌 태업을 즐길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제도를,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했던 향수와 뿌듯함에 못 이겨 올해는 이 연차 아닌 연차를 사용할 기회를 찾아 인류 모두의 숙원인 코로나 종식을 빌었건만, 끝내 금년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려고 했으나... "교육기간: 2020.9.7 ~ 2020.12.7" 이라는 글자와 날짜를 보고........... 마음을 추스른 후에, 과태료(※주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한다) 가격(?)을 검색해 보니, 민방위 과태료 10만 원을 냈다, 十八 민방위 과태료 14만 원을 냈다, 十八 30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근엄진지) 그래서 더욱 ..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