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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올해 민방위 불참했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가?

by Learn & Learn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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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인데 내 넋두리)

 

작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태업 아닌 태업을 즐길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제도를,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했던 향수와 뿌듯함에 못 이겨

 

올해는 이 연차 아닌 연차를 사용할 기회를 찾아

인류 모두의 숙원인 코로나 종식을 빌었건만,

끝내 금년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려고 했으나...

 

"교육기간: 2020.9.7 ~ 2020.12.7"

 

이라는 글자와 날짜를 보고...........

 

 

마음을 추스른 후에,

과태료(※주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한다)

가격(?)을 검색해 보니, 

 

민방위 과태료 10만 원을 냈다, 十八

민방위 과태료 14만 원을 냈다, 十八

30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근엄진지)

 

 

그래서 더욱 심혈과 사력을 다해, 성심성의껏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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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어쩌라고, 그래서 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내도 된다. 올! 해! 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한다.😊😊

 

다만, 당연히 민방위 연차는 올라가지 않고

내년에도 같은 연차 기준으로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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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연차를 클리어하고 싶으면,

헌혈을 하고 증서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로 인해 혈액 수급이 곤란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0대 남성의 경우 

의도치 않게, 혹은 개인적인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지 않을 터인데

 

이 때문에 헌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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